비보호좌회전 제대로 알고 있나요

2017.04.16 18:02:23

이도성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첫 근무지로 발령 받고 출근을 시작한지 갓 한달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 매일 맞는 아침에 제복을 입고 구두를닦으며 마음가짐을 다 잡고 일선에 투입된다.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마주할 수 있는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 규정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최근 봄이 되어 포근한 날씨로 인해 여행 및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요즈음 교통법규의 부지로 인한 교통위반으로 단속되는 행락객들이 많다.특히,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 적색 불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통고처분 하겠습니다." 단속된 운전자의 대부분 대답은 "비보호좌회전인데 왜 신호위반이죠, 그리고 앞에 차가 안 오는데 뭐가 잘 못 되었단 겁니까"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보호' 는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지 않는다면 신호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통법규의 부지로 인한 잘못된 해석이다.

비보호좌회전의 의미는 나의 진행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녹색신호시에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거나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좌회전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불에 진행한다면 과연 어떠할까.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교통사고특례법 주요 11개 항목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적으로 교통체증을 없애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차로 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확대 시행 하고 있는 요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 운행을 한다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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