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수사관 대토론회

2017.04.13 17:10:21

13일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대토론회'에서 황운하(경무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당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일보] 황운하(경무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3일 충북을 찾아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황 단장은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이 부각된 것은 검찰의 잘못과 검찰 제도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이라며 "경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많은 부분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황 단장은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검찰의 전관예우와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됐다. 검찰의 인권보호장치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황 단장은 지역 수사관 100여 명과 수사 공정성·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용근 충북청 2부장은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안건을 충실히 연구·검토해 수사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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