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교사 살해한 母, 법정서 선처 호소

2017.04.16 17:33:18

[충북일보=청주]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 해당 교사(취업지원관)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46)씨의 첫 공판이 지난 14일 열렸다.

겸찰은 "피고인은 교사 B씨가 딸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자 살해하려는 생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했다. 다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 격분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살인임을 입증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25분께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노래방에서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