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24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2017.04.19 17:11:12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청주시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스쿨존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66건이 발생했다. 이중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는 20건(30.3%)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4일부터 싸이카와 순찰차, 지자체 단속 차량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스쿨존 내 교차로 모퉁이 반경 30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단속 당시 차량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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