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민원인의 자동차세 중복할인 요청

2017.04.24 17:52:45

김남식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사무소

한 민원인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러 와서 생겼던 일이다.

이 민원인은 올해 초 연납신청을 해서 자동차세 부과세액의 10%를 감면 받으셨다. 고지서를 드리자 10%나 감면됐는데도 좋아하시기는커녕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셨다. 민원인은 자동차 요일제를 신청할 테니, 10% 감면된 세액에서 또다시 10%를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다. 세금은 세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과세돼야 하며, 담당자 임의대로 깎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다.

실랑이를 하던 중 민원인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중히 사과를 드린 뒤, 사정을 들어보았다. 이 민원인은 옆에 대전에서 청주로 전입을 왔다고 한다. 대전에서는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는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는 연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총 19%의 할인이 가능한 것이었다. 민원인은 주소지를 대전에 등록하고 차량은 청주시에서 타고 다니시겠다며 돌아가셨고, 나에게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동차 요일제가 시행된다면, 자동차세 할인 외에도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미세 먼지는 매일 매일 꼭 등장하는 단골 뉴스로, 중국발 산업매연, 국내 산업매연, 자동차 배출가스 등이 그 원인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이다.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1가구 1대 소유의 시대는 어느덧 끝났고, 현재는 자동차 1인 1대 소유의 시대로 바뀌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날수록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 청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문화지수가 18위를 기록했다. 사고 줄이기를 위해 각종 캠페인과 교육 등을 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주차난의 해결이다. 청주의 소위 번화가라 하는 성안길, 하복대, 용암광장, 산남동, 사창동 등에 가면, 낮이든 밤이든 주차할 곳을 찾아 뱅글뱅글 돌며 시간낭비, 기름낭비하기 일쑤이다. 자동차는 많아지는데 자동차 주차 공간을 더 번화가에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동차 요일제는 굳이 운행이 필요 없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를 제공하고, 운행 횟수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쾌적한 운행을 하도록 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청주시 3대 시민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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