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수억 원대 재산피해 60대 2명 입건

2017.04.24 18:04:47

[충북일보=청주] 청주 한 야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60대 2명이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야적장에 불을 낸 A(60)씨와 B(여·61)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시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야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이곳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재질 부력재에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 야적장에 있던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와 B씨는 20분 간격으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이 불로 업체 소유 부력재 8천여 개가 타 9억여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A업체는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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