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한 위원장 항소심서 벌금 250만 원

2017.04.25 17:55:5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살필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되지만, 선고 유예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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