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신고에 앙심…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2017.04.30 14:56:18

[충북일보] 이웃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지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신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웃을 숨지게 하고 그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괴산군 소수면에서 B(당시 76세)씨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 A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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