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

2017.05.16 14:01:48

조주연

충북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다. 여기서 스승이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길을 안내해주는 진정한 선생님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라는 스승의 노래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승의 존재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교육기관을 거치면서 필자는 많은 은사를 만났다. 지금의 행정학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해 주셨던 은사님,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용기를 주고 도와 주셨던 은사님, 지치고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고민을 상담해 주셨던 은사님,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끌어주셨던 지도교수님이셨던 은사님까지 참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

만약 그들 중 누구라도 없어서, 행정학분야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포기했거나, 대학원 생활이 힘들어 포기했다고 상상해보면 필자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은사님들의 영향은 개개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에게는 3살 된 아이가 하나 있다. 어린이 집에 가고 있는 이 아이에게도 첫 번째 스승이 존재한다. 아이가 소중하듯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첫 번째 스승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승의 날에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유치원이상이 아닌 어린이집이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에서 작은 선물과 손글씨 편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스승의 날 작은 성의표시도 못하게 하는 이 법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감사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사전까지 찾아봐야하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스승의 은혜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스승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말은 '선생은 있으나 스승이 없다.'라는 말이다. 즉 초·중·고·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거치며 많은 선생님은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님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생각한다. 혹시 스승님이 되어야 할 선생님을 스승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가, 우리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직업이라는 의미만으로 퇴색시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각박해지고 메마른 현 사회, 스승님에게 감사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법률사전을 봐야할 만큼 안타까운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승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필자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보면 전공도 전공이지만,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야하는 아이들도 있다. 대학교까지 와서 무슨 예절교육이냐라고 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대학교가 아마도 그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절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전공교육과 예의 등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졸업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감히 바란다. 선생님을 스승님이 될 수 있도록 사회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여야 할 것이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여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아닌 '선생은 없고 스승님만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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