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 채무 불이행으로 야기된 연쇄도산 위험방지

2008.10.16 19:18:44

유지석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2000년 이후 정부의 어음사용 감소대책에 따른 기업구매자금 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도입,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어음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거래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상거래 결제방식 중 비 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부도원인 중 판매대금 회수부진이 전체 25%를 차지하는 등 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이 기업 경영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2003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해 현재 운용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2004년부터 시행된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보험료 부담도 있고 해서 선뜻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소개하고자 한다.

매출채권보험제도의 보험가입대상 자격은 ①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50억원이하 중소기업 ②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③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인 기업등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험대상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어음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이내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험료 및 보상금은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구매 기업 전체에 대한 ‘포괄근보험’과 개별기업에 대한 ‘개별근 보험’, 구매기업 간에 기 발생된 거래에 대한 건별로 운용하는 ‘개별보험’에 따라 다르다.

보험료는 포괄근보험의 경우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관리능력,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반영해 최저 0.1%~최고 10.0%내에서 결정되며, 개별근보험 또는 개별보험은 구매기업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고정보험요율(0.5%, 1.0%)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포괄 및 개별근보험의 경우 구매자별 신용한도와 실제 손해금액의 80%이내중 적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별보험은 보험금액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bizcover.co.kr)를 참조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 또는 대표전화(1588-656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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