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각종 금융 지원이 경제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몇 주씩 소요되는 심사 기간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수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음에도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도 수해복구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특례보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등이 지난 7월16일 수해 후 시행 중인 특례보증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기관에 따라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5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준다. 보증료도 연 1%대에서 0.1(특별재난선포구역) 내지 0.5%(일반재해지역)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심사가 문제다. 일반 신용심사 보다는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업 자산과 체납 여부는 물론, 대표자의 재산까지 심사한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보증기관이 부동산 서류를 심사하면서 종중 땅과 상속 토지에 대한 자료까지 떼어오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며 "자연재난인 수해와 기업인 재산이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으로 수해 사실은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며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한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 업체는 3주 가까운 심사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석 전 수해복구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관계자는 "수해를 입었다고 해 기본적인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모두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수해기업의 경우 일반 보증 심사 보다 훨씬 완화된 심사 조건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