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배만 불린 전통시장 지원사업

사업 후 매출액 4% 증가
건물 월세는 15.6% 껑충
시, 15개 시장 610억 투입

2017.10.11 18:30:00

[충북일보]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고객 편의증대를 위한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최대 수혜자는 '건물주'였다.

사업 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상인들의 평균 월세는 1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지난 5년간 1조7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 증가에 그쳤다.

청주지역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4개 전통시장과 1개 상점가 활성화구역에 610억 원의 시설현대화사업비가 투입됐다. 육거리종합시장 174억 원, 성안길상점가 83억4천만 원, 가경터미널시장 79억8천만 원, 북부시장 71억4천만 원 등이다.

반면, 전국의 상인들이 건물주에 내는 평균 월세는 2012년 64만1천 원에서 2015년 74만1천 원으로 15.6%나 증가했다. 평균 보증금도 1천733만 원에서 2천52만 원으로 18.4%나 급증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결국 임대업자와 건설업자 배만 불려줬다"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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