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심각

최근 5년간 60여억 원… 멧돼지·고라니 주범
이완영 의원 "보상금 지금 전무" 농림부 질책

2017.10.12 18:38:37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2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피해 보상금 지원은 전무하다"고 농림부를 질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574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 순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이 18억8천만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경기 16억5천만 원, 충북 15억6천만 원, 강원 13억 원 순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2년 10억9천500만 원, 2013년 9억1천700만 원, 2014년 10억900만 원, 2015년 8억3천400만 원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농작물별로는 채소(26억4천만 원), 벼(16억 원), 사과(11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의 경우 멧돼지(56억4천800만 원), 고라니(24억6천 만원), 까치(12억6천300만 원) 등이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피해면적이 시·군·구별로 10헥타르 이상 될 때 헥타르 당 220만 원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지난 2011년 9월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했으나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예산도 2010년 15억 원에서 2016년 7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 의원은 "오랜 가뭄과 장마, 우박 등을 이겨내고 수확철을 맞았는데도 농민들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부는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대폭 손질해 피해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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