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충북지역에서 입찰 적격성 논란을 빚고 있는 마을무선방송장치 설비 사업에 대한 낙찰권을 최근 몇 년간 특정업체 몇 곳이 독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자 1면>
일부 동보장치(유선방송장치) 업체는 사업권을 따낸 뒤 다른 마을무선방송장치 업체의 제품을 쓰거나 시공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판로지원법 위반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을 통해 진행된 충북지역 마을무선방송장치 설비 사업은 총 17건. 여기에 최근 음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가 각 1건의 신규 사업을 사전규격으로 발주 의뢰한 상태다.
사전 규격을 제외한 17건 발주 중 실제 낙찰을 받은 업체는 6곳에 지나지 않는다. A업체가 10건, B업체와 C업체가 각 2건이며 나머지 3개 업체가 1개씩 수주했다.
이 중 2개 업체는 마을무선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순수 동보장치업체인 탓에 동보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를 모두 생산하는 A업체의 물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최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지역 기업이 아닌 A업체는 최근 사전규격 등록된 신규 무선방송장치 설비 사업 2건에도 설계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자는 "동보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곳 있는데, 이들이 낙찰과 시공을 독과점 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마을무선방송장치를 생산하는 벤처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발주처와 조달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