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출산 기피 풍선효과

2017.10.25 20:59:55

[충북일보]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이 자칫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는 물론, 대출 실행된 상품의 거치(이자만 납부) 기간마저 사라지면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주부 김모(37)씨도 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 1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를 했고, 돌 지난 아이를 둔 김씨는 당장 내년부터 직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탓이다.

김씨 부부가 받은 대출금은 정책 모기지론 중 하나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선보인 상품이다.

시중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단 저렴한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다 거치기간을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용하는 편이다.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5월(수도권은 2월)부터 시행되면서 거치기간 자체가 없어졌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외벌이를 해야 하는 김씨 부부가 택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1년 거치를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이 유일했다. 대출 실행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형편상 꿈도 꿀 수 없었다.

김씨는 "내년부터 원금을 갚기 위해 아직 숟가락질도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 실행요건을 점점 완화하고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자만 낼 수 있게 하는 거치 기간의 확대"라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현재의 정부 금융정책대로라면 김씨 부부 같은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비거치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구입이 더 힘들어지고, 그에 대한 풍선효과로 전세 쏠림 현상마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매매시장 위축으로 오를 대로 오른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단 얘기다. 원리금 상환 부담 속에서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될 수도 있다.

도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 대한 상환 정책은 좀 더 완화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도 사업 안정화를 위해 운전자금을 3년가량 거치해주고 있는데, 사회적 정착을 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이 같은 상환조건이 차등 적용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 직원도 "첫째 아이의 경우 거치 기간 2~3년 보장, 둘째 이상은 재거치 기간 설정 등도 좋은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