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건조주의보 겹치자 '火火火'

연이은 불로 도내 재산피해 1억여원
추운 날씨에 동사 사고로 1명 숨지기도

2018.01.28 17:05:15

[충북일보] 한파와 건조주의보가 계속된 주말과 휴일(26~28일) 도내에서 화재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27일 낮 12시25분께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의 A(79)씨의 축사에서 차단기 접촉 불량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축사 15㎡와 사일리지 등이 타 95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5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진화 과정에서 손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단기 접촉 불량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26일 오후 1시10분께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의 한 휴게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건물 66㎡를 태워 4천3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휴게소 주인인 B(52)씨는 경찰에 "건물 뒤편에 위치한 온수기에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올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의 한 주택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70㎡가 타 3천8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오전 10시께는 충주시 수안보 온천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터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식당 주인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식당 창문 등이 부서졌다. 다행히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주인은 경찰에 "휴대용 부탄가스 토치가 얼어 식당 안에 있던 난로에서 녹이던 중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말했다.

한파로 인한 동사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교 다리 밑 텐트에서 C(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가 텐트에서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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