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15차례 빈 상가 골라 현금 훔친 20대 男 구속

2018.02.05 17:37:33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빈 상가만 골라 들어가 현금을 훔친 A(22)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2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흥덕구와 서원구 일대의 빈 상가만을 노려 현금 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3개월 동안 용돈을 받지 못하자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PC방 등을 전전하다 돈이 다 떨어져서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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