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사기에 상습 절도까지… 20대 男 구속

2018.02.12 16:30:25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에 시세보다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판매를 하지 않은 A(22)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보낸 현금 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찜질방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 450만 원 상당의 물품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물건을 팔아서 번 돈으로 유흥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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