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 '목전'

노후 심각해 입주민 불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
계약금·업무추진비 받지않기로
토지보상비 메리츠증권사 확정

2018.03.12 21:00:00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가칭)시영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12일 청주시에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의 추가 보완작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오대로 총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건축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영아파트는 노후화가 심각해 입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영아파트측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5월 말 청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또 토지 보상비는 메리츠종금증권사에서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영아파트 지역주택조합측이 사업 진행 방식을 여타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추진한다는 점이다.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업무추진비를 일체 받지 않아 조합원 가입에 따른 말썽의 소지를 아예 없앴다.
 
그동안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떼이는 피해자들이 속출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 3일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토지확보 비율을 공개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시영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명우건설 대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률이 낮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조합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이 곧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자금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조합원간에 사업추진 과정, 인·허가 절차, 자금 관리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관련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사업의 파트너이자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야 할 업무대행사 선정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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