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생극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 17% 차지

2018.04.09 10:48:3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생극면은 체납액 최소화 및 불법 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치 운영은 연중·상시 실시로 사전 안내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금액 및 건수에 상관없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또한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이 된다.

현재 생극면 지방세 체납액은 8억 6천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7%인 1억 5천만 원을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극면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대포차,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번호판 장기간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호 생극면장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로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 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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