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낙마 확정…지역 분위기 착잡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법 위반 사필귀정" 등 목소리

2018.04.24 10:31:57

[충북일보=괴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24일 대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와 괴산군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착잡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는 판결 소식에 침울한 분위기다. 직위상실형 소식을 전해들은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듯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공무원 A씨는 "참담하고 아쉬울 따름"이라며 "군수 부재에서 벗어나 군정 추진에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심정을 내비쳤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나름 1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원심이 확정돼 아쉬울 뿐"이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C(56)씨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판결"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가 중도에 낙마하는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그저 창피할 뿐"이라며 "군민들이 받은 실망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나 군수는 지난해 4·12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2016년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 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1·2심에서 나 군수가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준 20만 원을 두고 검찰은 '찬조금'으로 판단한 반면 변호인 측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 상고심에서도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나 군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찬조금을 받았다는 단체 간부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평소 돈거래가 없었고 친분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의 허위사실공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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