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서류·달라진 내용 꼼꼼히 챙겨야

2008.11.13 13:40:02

요즘같이 증시와 환율이 급변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일반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챙겨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 한다. 이같은 알뜰파에게 연말은 또 한 번의 월급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기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카드 쓸수록 더 받는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급여의 15%만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가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 사용액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얼핏 보면 공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원을 버는 급여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치자. 예전 같으면 총 급여의 15%인 600만원이 최저 사용액 기준이 되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1천400만원의 15%인 21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용액 기준이 총 급여의 20%이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800만원이 넘는 1천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된다.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최저 사용액 기준만 넘기고 나면 더 많은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과거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던 재래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택시로까지 신용카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고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돼 있는 카드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카드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8년 연말정산시 달라진 내용 챙겨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조정을 확인하자. 전년도에 비해 세율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으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천200만 원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 1천만원 초과~4천만 원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4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가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3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8천만 원 초과는 8천800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연말정산 시기 조정도 확인해야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지급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2월분 급여지급시로 조정된다. 아울러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모두 1월~12월까지로 일원화된다. 다만 2008년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은 '2007년12월~2008년12월 (13개월분)이 된다.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천원) 기준이 폐지돼 5천원 미만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미포함)와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당해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도 챙겨봐야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뿐 아니라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최소 월 단위 주1회 이상 교습과정)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보자.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를 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대출금을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했으나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하는 것으로 완화돼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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