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2008.11.13 19:46:27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등 자금흐름이 불안정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10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증권에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란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RP거래는 단기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끼리 또는 금융기관과 일반인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래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1918년 미국 FRB에서 어음시장 육성 목적으로 처음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9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중앙은행이 RP 매입을 하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고, 반대로 RP 매도를 할 경우에는 시중자금이 흡수되므로 시중의 유동성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RP 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그동안은 부도위험이 없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하였으나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채 등을 RP 거래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중의 자금경색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박나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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