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성·금품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페널티 대폭 강화

2018.08.21 13:23:2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21일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금품 비위 자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각종 인사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안은 페널티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항목은 팀장보직 해임 제, 수 등급 근 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3개 항목이다.

팀장 보직 해임 제는 성·금품 비위자 가 팀장 보직자일 경우 해당 사안 징계의결 시 팀장보직 해임 병행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제도다.

보직박탈 시에는 1년간 평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보직부여 재심사를 받게 된다.

수 등급 근 평 제한은 성·금품 비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동안 근무성적평정 시 최상위 20% 등급에 해당하는 평정 등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승진 제한 규정은 승진 1배수 이내에서 1회 승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 등급 근 평 제한 항목과 병행 운용 시 강력한 제재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비위 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성 및 금품관련 비위 자에 대한 복구 불가능한 인사 상 불이익은 청렴의 공직가치 확립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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