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동력보트 불법 유어행위 강력 단속

2018.08.23 11:25:2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 객들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해 낚시를 하는 불법 유어행위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평·백곡 저수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 5개소를 설치하여 홍보·지도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여 낚시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