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2018.08.24 14:45:20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8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납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과금액은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은행 및 CD/ATM기를 통한 직접 납부 방식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 등을 활용하면 된다.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전화 043-835-3333번)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증평군의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은 총 2억7천만원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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