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7일까지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제정비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내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 포함시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군은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또 벽보·전단·현수막·에어라이트 등은 현장정비와 함께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은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군, 읍·면 및 충북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 합동으로 진행한다.
학교 주변 통학 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노후 간판 · 대형 간판 ·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의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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