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건축법 위반 일제단속 실시

2018.09.02 13:58:4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혁신도시 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일제 단속을 3일부터 올 연말까지 집중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의 어려움 및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주변의 주차난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을 위한 무단 대수선, 무단 증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조경시설 철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포괄적인 건축법 위반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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