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토지 988필지(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 사무소 또는 홈페이지(www.jp.go.kr)에서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군 홈페이지(우측상단 메뉴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 재조사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실시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