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8.09.09 12:36:4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119억 원을 부과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 11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관내 토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카드결제 (전화 539-7700번)등이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 팀(전화 539-3292, 3294번)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전화 539-836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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