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1만938건 21억6천만원, 주택분 1천100건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및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전화 835-3333번)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 2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대상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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