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은 20일 제천의병제 행사장에서 배너기, 포스터, 스티커, 안내문 등을 활용해 LPG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했다.
[충북일보] 충북북부보훈지청은 20일 제천의병제 행사장에서 배너기, 포스터, 스티커, 안내문 등을 활용해 LPG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했다.
LPG차량 복지카드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공동명의 포함) LPG 차량에 대해 월 300ℓ(ℓ당 220원)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기 위한 카드다.
따라서 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본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 등 타인이 사용 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해서는 안되며, 병원입원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 부재 시 타인이 사용해서도 안된다.
만약 부당사용으로 확인될 시에는 보조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카드사용이 정지되므로 국가유공자들은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으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