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 50대 검거

기초생활수급 중지 결정에 불만

2018.11.04 12:55:30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일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 결정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자해까지 한 A(57)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주시 한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배를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됐다는 연락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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