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과당 경쟁' 우려

2008.12.01 02:44:24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IPTV등에 대한 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금제공등 업체간 과당경쟁은 물론, 이에따른 서비스 미비·불량등의 우려를 낳고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등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서비스가 크게 늘고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국내 대규모 공기업과 재벌그룹 계열, 지역 케이블TV 등으로 가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가입시 현금이나 선물등을 제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신규가입시 초고속인터넷은 12만원, 인터넷+인터넷전화는 17만원, 3가지 모두 가입시 최대 22만원등의 현금등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 이외에도 냉장고, 세탁기, 게임기등의 선물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과당경쟁은 포화상태인 인터넷시장에서 다른 회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수 밖에 없는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과당경쟁을 벌이다 지난 8-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최근영업정지 조치가 풀리면서 그동안 놓친 가입자를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모두가 '현금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경쟁사의 약정요금제에 묶인 가입자를 빼앗아 오려면 위약금을 내고도 당장 이익이 될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경품고시 '상품 또는 용역거래가의 10% 이내 경품은 문제가 없다'는 조항에 따라 현금등의 경품이 불법은 아닌 상태. 그러나 액수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공정거래를 해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기존 인터넷의 해지를 놓고 고민중이라는 청주시 가경동 김모씨(40)는 "업체의 과당경쟁이 소비자에게는 당장 현금이 제공되는등 이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입이후 서비스나 품질등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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