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자동차 관련법 위반 11만여건

2008.12.02 22:14:53

청주시내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지난 1년간 11만 300여건의 불법주차를 단속한 것으로 나나타났다. 사진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을 올린 가경동의 000지역.

청주시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한 법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것이 모두 11만3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 주정차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는 11만300건,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은 256건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카메라

현재 청주시에는 상당구에 57대, 흥덕구에 70대 등 모두 127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중에 있다.

상당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주차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4만4천 437건, 흥덕구가 6만5천953건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주차위반 지역으로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7천794건, 가경동 드림플러스 앞이 6천170건, 가경동 발산공원 앞이 4천225건, 봉명동 이태리안경원 앞이 4천44건, 가경동 롯데마트 앞이 4천4건 등 4천건이 넘는 곳이 모두 흥덕구였다.

상당구는 용암동 건영사우나 앞으로 3천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천동의 신한은행 앞 사거리가 3천128건, 내덕동 내덕7거리 2천818건, 서문동 서문대교 부근이 2천815건, 금천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2천5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적발건수를 보인 곳이 우암동 토지공사 부근으로 55건, 수곡동 참사랑마트 인근으로 58건, 모충동 서원대 정문 옆 도로 66건, 개신동 청주주유소 인근 72건 등 100건이 안되는 곳이 6곳 이었다.

#사업용차량 위반

택시나 버스, 화물차, 렌트카 등의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도 256건이 적발됐다.

이중 택시가 94건, 버스 59건, 화물차 95건, 랜트카 8건 등으로 이들 위반 차량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모두 1천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밤샘주차가 112건, 불친절이 44건, 주정차질서문란이 14건 등 이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청주시에 교통불편으로 신고한 것은 모두 307건으로 이중 과징금 처분이 114건, 과태료가 41건, 시정지시가 98건, 불문이 54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민신고도 불친절이 209건, 부당요금 징수가 24건, 승차거부 22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민 김모(35)씨는 "주차위반의 경우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지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청주시내는 심각한 교통난을 겪을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주차 등을 하지 않고 법규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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