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이자 받은 대부업자 입건

2008.12.03 21:43:54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돈을 빌려주고 10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 A모(28·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B모(여·33·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10만원을 공제한 390만원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10일 간격으로 연1천123%에 해당하는 이자인 1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6월말까지 5회에 걸쳐 총 2천330만원을 빌려주고 연960.5~1천152.6%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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