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기로 하고 수익금 지불안한 조폭 입건

2008.12.03 21:48:29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동업을 하자며 유흥업소의 수익금을 빼앗고 탈퇴한 조직원 등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A모(36)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모(52)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C모(33) 씨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D모(45) 씨와 보증금 1억원을 낸 뒤 유흥업소를 동업하기로 했으나 보증금 7천만원만 내고 매달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700만원을 7개월동안 주지 않는 등 조폭임을 과시하며 4억원 상당의 영업권 등을 빼앗은 혐의다.

또 B 씨는 또 이를 항의하는 D씨의 조카(30)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 초 충주시 모 가게 앞 노상에서 조직을 탈퇴한 박모씨를 막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 이들이 여러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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