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2008.12.04 17:58:53

국민건강보험공단청주동부지사는 4일 회의실에서 지사자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내년 7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재 년간 400만원에서 소득계층별로 200만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청주동부지사는 4일 지사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신부전 등 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50%에서 60%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얌보험료를 현재 월 평균 보험료 2천700원에서 21.6%가 인상된 3천284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동부지사는 서민들의 의료관련 상담 등을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한편 청주동부지사는 올해 상하반기 중점평가와 고객만족도, 연간경영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최고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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