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생조례 5건 발의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등… 시민들 호평

2008.12.08 00:59:51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와 효도수당, 장기기증, 빗물이용,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제277회 정례회에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장기기증 등록 장려 △빗물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이 조례안은 임기중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주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해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장기기증자 사망시 위로금

청주시민 중 장기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김현기 의원 등 8명은 시는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당·흥덕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청주목련원 사용료 면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내지 않도록 했다.

#부실공사방지

신성우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실공사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공사비가 3억원 이상으로 부실공사를 적발해 시에 신고하면 20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내에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어떠한 공사도 수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황영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청주시내에 4세대 이상의 가정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지원키로 했다.

청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빗물이용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를 위해 설치비용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위한 조례는 서명희 의원 등 13명이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시 우선 반영토록 했다.

지원은 지붕면적이 1천650㎡이상인 건축물, 운동장 및 체육관의 지붕면적이 2천400㎡,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은 30%를 감면토록 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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