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과 구비서류

2009.01.08 20:52:30

이제 2008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1월분 급여 지급시기에서 세법개정으로 2008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미 지급시는 2월말일로 함)에 연말정산 하도록 1개월이 연장됐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를 3월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하면 된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체크하여 살펴보고, 올해도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각종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 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7년12월1일에서 2008년12월31까지 지출(사용)분으로 금번 연말정산에서는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 외에도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종교단체기부금은 현행 10%유지)되며,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가능하다.

자녀출산 · 입양 시 추가공제가 신설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돼 해외사용이나 입사 전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연간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고용보험료등과 같이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되었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급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된다.

2000년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액의40%)이며, 2001년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고소득근로자의 경우 절세전략으로 연금저축은 필수다.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이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이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가능하다.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장애인 보호 장구 구입비등 영수증과 혼인·장례·이사 관련 구비서류는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챙기어 1월말(2월초)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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