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대' 유의할 점

투자자 투자일임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2009.02.19 09:44:04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자통법은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왔다. / 편집자

금감원은 자통법상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투자자들이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통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정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런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를 소개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사에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재권유 할 수 없는 만큼, 만약 투자자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자통법은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품 위험, 수수료,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 계액 해지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묻고 투자 설명을 이해했다는 의사 표시를 신중히 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확인을 해주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금융사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사의 설명에 대해 이해했음을 확인해줬을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통법에서는 증권회사의 일임매매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만이 투자일임매매를 영위하도록 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자료와 투자일임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돼 금융투자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 없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절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상대로는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거래를 해야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요청이 없다면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투자자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를 맡기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조언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투자자와 금융사간 분쟁이나 민원에 대한 상담을 위해 'e금융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 홈페이지(www.fcsc.kr)로도 가능하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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