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도시 세종·천안, 상생 위해 '손 잡았다'

이춘희·박상돈 시장,30일 천안시청서 협약 체결

2021.06.30 15:50:41

작년 8월 3일 세종과 천안 경계 지역에 내린 폭우로 붕괴된 대곡교(세종시 소정면) 모습.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과 충남 경계인 세종시 소정면과 천안시 목천읍 일대에는 작년 8월 3일 시간 당 52㎜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맹곡천이 넘치면서, 소정면과 목천읍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자 세종과 천안시는 소정면과 목천읍 일부 지역을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작년 8월 3일 세종과 천안 경계 지역에 내린 폭우로 붕괴된 세종시 소정면 대곡교 위치도.

ⓒ카카오맵
하지만 세종시 정비지구 일부에 천안시 풍세면이 포함됐다. 이에 천안시는 "세종시가 전체 공사를 맡으라"고 요구한 반면 세종시는 풍세면 지역 공사는 천안시가 맡으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천안시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천안시가 30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천안시가 30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를 든 사람은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박상돈 천안시장이다.

ⓒ천안시
이춘희 세종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하천 정비 △가축 방역 △로컬푸드 운영 △교통 등 5개 분야 11개 과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행복도시건설청)는 현재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내부와 청주(오송역)~행복도시~대전(대전역·반석역) 구간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BRT(간선급행버스)를 장기적으로는 신도시~조치원역~서창역(조치원읍)~KTX천안아산역 구간에서도 운행키로 했다.

천안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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