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홈페이지
[충북일보]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세종시내 기업 중에서는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세종시는 6일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세종공장에 대해 총 8억 2천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자사(自社)가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심포지움이 끝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발표한 내용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는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정명령'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작년 매출액 3천억 원, 하루 원유 소비량 232t
하지만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행정처분 기준 상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는 대형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일 하루 당 1천381만 원이다.
이에 따라 세종공장은 60일분에 해당하는 총 8억 2천860만 원(1천381만 원× 60일)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이 오랜 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소비자 불편, 원유 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피해 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남양유업(본사 서울 강남구)이 경주·나주·천안 등 전국 5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의 약 40%는 세종공장에서 나온다.
또 전국 낙농가들이 세종공장에 납품하는 원유량만 하루 평균 232t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3천억 원이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당국이 내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또 남양유업이 내는 과징금은 모두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