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29일 오전 9시부터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서(인증 종합플랫폼 YESKEY)'도 쓸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이나 '네이버 인증' 방식만 허용됐다.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 취소를 금융인증서로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확인을 거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