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모(63) 씨와 이태환(35)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교진(68) 세종시교육감의 부인인 김 씨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지난해 2월과 4월께 고급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최종적으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자신이 받은 양주와 돈을 최 교육감 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인 교육감이나 배우자는 경조사를 당한 '친족' 외에 자신의 선거구 주민에게는 축하나 부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최 교육감이 처음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2012년 4·11 지방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이 의장이 최 후보의 수행비서를 맡는 등 두 사람 사이는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