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일간의 추석 연휴(9월 18~22일)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약 1개월 간 시행될 방역 수칙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도 기본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하지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전과 달리 '백신 접종 완료자'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등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진다.
ⓒ대전시
대전·세종시의 경우 지금까지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은 '무조건 4명'까지만 허용됐다.
그러나 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같은 장소에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단,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종전처럼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예컨대 '완료자·미접종자 각 4명'은 모일 수 있지만, '완료자 3명+미접종자 5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달 13~26일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도 예약을 통해 허용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얼굴을 직접 대하는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장의 참가 허용 인원은 종전의 49명에서 9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전·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