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진출 기업이 받은 혈세 수십억 원, 엉뚱하게 쓰였다

세종시, 약속 어긴 3개 업체에 준 보조금 49억원 환수키로
21억여 원 받은 전기차 업체 '쎄미시스코', 고용 실적 미달
팩컴코리아·케비스전자·아이빌트는 보조금 용도 위반 등

2021.09.06 13:48:31

세종시로부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일부 기업이 지역 주민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가 입주해 있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의 지난달 28일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정부와 세종시로부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일부 기업이 지역 주민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3개 기업에 준 보조금 63억6천560만 원 가운데 76.9%인 48억9천64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 또 다른 1개 기업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과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로부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일부 기업이 지역 주민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가 입주해 있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입구의 지난달 28일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투자 계획 '뻥튀기', 엉뚱한 곳에 돈 쓰기도

세종시는 그 동안 시에서 받은 투자촉진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약속을 어긴 4개 업체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는 그 동안 국비와 시비 21억6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시와 약속한 내용에 비해 고용 실적이 미달됐다고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3억5천400만 원, 9월 2억4천900만 원(이자 포함) 등 2회에 걸쳐 모두 6억300만 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경기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에 세종공장을 지어 2017년 5월 입주했다.

이에 앞서 2016년 8월 세종시와 투자 협약을 맺을 당시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쎄미시스코가 118억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단지에 총면적 1만9천286㎡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공장 전체 직원 80명 중 75명은 세종시에서 새로 고용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도 했다.

이 업체는 2018년 5월에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처음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스타기업) 5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타 인쇄업)인 '팩컴코리아'는 세종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국비와 시비 등 모두 41억8천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 돈을 당초 시와 약속한 용도 외에 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준 보조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42억8천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적발된 '아이빌트 세종(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은 창업 보육 활성화 사업비 명목으로 세종시로부터 보조금 1천86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도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쓴 것으로 드러나 1천34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경기 군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비스전자는 지난 2016년 9월 세종시와 맺은 협약을 통해 미래산업단지 내 1만3천116㎡의 부지에 115억 원을 투자, 생산라인을 착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당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조금 지급 방침을 취소키로 했다.
ⓒ세종시
◇국민과 시민 세금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 마련

세종시는 외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업 △세종에서 창업하거나 시설을 늘리는 기업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세종)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 등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명목으로 업체 당 최고 13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세종시의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설비 투자금의 11~24% 범위에서 보조금을 준다.

전체 재원 가운데 75%는 정부, 나머지 25%는 세종시가 부담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국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를 최고 6년간 감면해 준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연구개발비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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