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오는 13일부터는 '무제한'에서 '5건 이내'로 제한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조치원전통시장 옆 도로 모습이다.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내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오는 13일부터는 '무제한'에서 '5건 이내'로 제한된다.
세종시는 관련 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12일까지 예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신고 건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조치원읍 주택가 등 단속 대상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건씩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간 갈등 유발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주변·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