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세종시에서 전세보증금이 '4천300만 원(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세종시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를 지난 3월 3일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14일부터 세종시에서 전세보증금이 '4천300만 원(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에서는 2천300만 원, 나머지 충남·북 지역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주일 뒤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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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대신 책임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큰 데다, 사업자가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의 일부 내용을 고쳤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