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천592필지를 29일 결정·공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로, △상당구 1천818필지 △서원구 1천333필지 △흥덕구 2천836필지 △청원구 1천605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해 재검증한다. 이후 12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해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